미국,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 관세 재심 착수
미국 정부가 LG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을 대상으로 아세톤 관세율 재산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현지 규정에 따른 연례 재심 절차로, 실제 관세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LG화학은 미국에 아세톤을 수출하고 있지 않으며, 금호피앤비화학의 수출 물량 또한 매우 적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심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주관하며, 특정 기간 동안의 아세톤 수입량, 가격, 현지 기업 피해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관세율을 재산정하는 과정입니다.
아세톤 반덤핑 관세 부과 배경 및 경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LG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에 대한 아세톤 반덤핑 관세 연례 재심을 진행합니다. ITC는 이 기간 동안 아세톤 수입 물량, 가격, 현지 기업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여 관세율을 다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는 2019년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애드밴식스(AdvanSix Inc.), 알티비아 석유화학(Altivia Petrochemicals, LLC), 올린(Olin Corporation) 등 세 회사의 연합인 CAFT는 아세톤의 저가 수입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TC에 제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2020년 2월에 다음과 같은 관세율이 확정되었습니다.
- LG화학: 25.05%
- 금호피앤비화학: 47.86%
- 기타: 33.10%
LG화학과 LG화학 미국법인은 아세톤 원가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며 즉각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재심 결과 및 업계 전망
2023년 첫 재심에서 LG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모두 관세율이 0%로 조정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수입을 조사한 결과,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 내에서 정상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업계 전문가 분석
업계에서는 이번 재심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석합니다.
- LG화학: 예비 판정 직후부터 미국에 아세톤을 수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금호피앤비화학: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이 매우 미미합니다.
따라서 이번 재심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실제 관세 변동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심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결론적으로, 미국 정부의 아세톤 반덤핑 관세 재심은 진행되지만, LG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의 대미 수출량이 미미하여 국내 기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심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관세 변동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왜 미국 정부는 한국산 아세톤에 대한 관세 재심을 진행하나요?
- A: 이는 현지 규정에 따른 연례 재심 절차입니다.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재검토하여 공정한 무역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해당 품목의 수입량, 가격 변동, 그리고 이로 인한 미국 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Q: 이번 재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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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아세톤 수입 물량, 가격, 그리고 이로 인해 미국 내 기업들이 입는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세율을 재산정합니다. 특히, 다음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수입 물량 변화 추이
- 아세톤의 가격 경쟁력
- 미국 내 관련 산업의 생산량 및 수익성 변화
- Q: 과거 한국 기업에 불리한 관세가 부과된 적이 있었나요?
- A: 네, 2020년 2월에 LG화학에 25.05%, 금호피앤비화학에 47.86%의 관세율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산 아세톤이 미국 시장에서 저가로 판매되어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심에서 관세율이 0%로 조정되었습니다.
- Q: 이번 재심 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 A: 업계에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이미 미국에 아세톤을 수출하지 않고 있으며, 금호피앤비화학의 대미 수출량도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재심의 결과가 관세율 변동으로 이어지더라도, 한국 기업의 수익성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Q: 앞으로 유사한 관세 재심이 또 있을 수 있나요?
- A: 네, 반덤핑 관세는 일반적으로 정기적으로 재심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아세톤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